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7나80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개정 「보수규정」 제2장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일) 임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25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6장 휴가보상금 및 상여금 제22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장려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300%로 하고 반기별로 각각 15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 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5장 상여금 제18조(계산기준) ①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생략) 제19조(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구분 상반기 하반기 지급기준일 근태계산 기간 지급기준일 근태계산 기간 기본상여금

3. 15. 전년도

9. 16. ~ 당해년도

3. 15. 9. 15. 3.16 ~ 9.15 ① 상여금에 관한 근태계산 기간 및 지급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② 기본상여금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퇴직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20조(지급일)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결근처리) ① 근태계산 기간 중 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급률에서 기본상여금의 경우 1일에 기준임금의 0.8%, 장려금의 경우 지급률 100%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