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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선고 2016다26099 판결
임금
사건

2016다26099 임금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나26179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구 보수규정(2012. 1. 1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항은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300%로 하고 반기별로 각각 15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1. 13. 개정된 보수규정(이하 '개정된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항에서는 이를 '기본상여금의 연간지 급률은 300%로 하고 분기별로 각각 75%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의 구 보수규정시행세칙(2012, 1. 1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기본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일 및 근태계 산기간에 대하여 '상반기는 지급기준일을 3. 15.로, 근태계산기간을 전년도 9. 16.부터 당해연도 3. 15.까지로, 하반기는 지급기준일을 9. 15.로, 근태계산기간을 3. 16.부터 9. 15.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1. 13. 개정된 보수규정시행세칙(이하 '개정된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이를 '① 지급기준일 3.15., 지급 월 3월, 지급률 75%, 근태계산기간 전년도 12. 16.부터 당해연도 3. 15.까지, ② 지급기준일 6. 15., 지급 월 6월, 지급률 75%, 근태계산기간 3. 16.부터 6. 15.까지, ③ 지급기준일 9. 15., 지급 월 9월, 지급률 75%, 근태계산기간 6. 16.부터 9. 15.까지, ④ 지급기준일 12. 15., 지급 월 12월, 지급률 75%, 근태계산기간 9. 16.부터 12. 15.까지'로 개정하였다.다. 개정 전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은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라고, 제19조 제2항은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고 퇴직 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라고, 제23조 제1 항은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 · 휴직 · 정직 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지급률에서 기본상여금의 경우 1일에 기준임금의 0.8%씩 공제한다. 단 공상자 또는 공상휴직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었고, 위 규정들은 개정된 시행세칙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 한편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 제1조는 '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조는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 제11조 별표 1-1의 적용대상직원(2009. 6. 1. 개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입사자를 말한다)은 2010. 12. 16.부터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는 아래의 가의 직원기본급표와 나의 직원직능급표를, 2011. 7. 1.부터 2011, 12. 15.까지의 재직기간에는 아래의 다.의 직원기본급표와 라.의 직원직능 급표의 기본급표와 직무급표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또한 개정된 시행세칙 부칙 제1조는 '이 세칙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조 제2항은 '2012. 3. 15.부터 2012. 6. 14.까지 및 2012. 9. 15.부터 2012. 12. 14.까지의 기간 내 퇴직자 중 4직급 이하 직원은 기본상여금을 75% 가산 지급한다'라고, 제2조 제3항은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기간 내 정직·휴직 중인 자의 기본상여금은 제23조(결근처리)에 따라 3월 기본상여금 지급 시 감액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2010. 12. 16.로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각 부칙 제1조는 기본급, 직능급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인상분을 2010. 12. 16.부터 소급하여 지급해 주기 위한 규정일 뿐이다.

②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은 임금인상분을 각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③ 개정된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전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하면 2012. 3. 15.부터 같은 해 6. 14.까지 퇴직자의 경우 150%, 같은 해 9. 15.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퇴직자의 경우 300%의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개정에 따라 각 75%, 225% 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된 2012년도 퇴직자들의 불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규정이다.

④ 개정된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3항은 피고가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상황을 반영하여 2011년 12월분 기본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위 해당 기간의 근태상황을 2012년 3월분 기본상여금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된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이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규정된 시행일'에 소급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앞에서 본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의 개정 전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된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은 2010. 12. 16.부터 소급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개정된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각각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2010. 12. 16.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종전에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소급적용 여부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시행일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보수규정이나 그 시행세칙에서는 2011년 12월분 기본상여금의 소급적용 여부 또는 그 산정 방식을 달리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②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이 개정된 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회기를 국제회계 기준에 맞추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지만, 기본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단축하여 근태 계산기간 중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노사가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를 반영한 기본상여금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도 없다.

③ 개정 전 보수규정 중 2009. 6. 1. 개정된 조항인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 항과 2009. 6. 1.자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피고는 2009년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별표 1-1(직원기본급표Ⅱ)과 별표 3-1(직원직능급표Ⅱ)을 신설하여 그 이전의 입사자보다 낮은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정된 보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서 별표 1-1과 별표 3-1을 삭제함으로써, 피고는 부칙 제1조에 따라 2009년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도 2010. 12. 16.부터는 그 이전의 입사자와 동일하게 개정을 통해 인상된 별표 1(직원기본급표)과 별표 3(직원직능급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 제1조의 예외규정으로 경과조치인 부칙 제2조를 두어 2009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2010. 12.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그 이전의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된 별표 1(직원기 본급표)과 별표 3(직원직능급표)이 아닌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 별도의 직원기본 급표와 직원직능급표를 적용하여 종전의 입사시기에 따라 달리 기본급 등을 지급한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④ 개정된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은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2012년도의 특정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 종전보다 낮은 비율의 기본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는 하위직 근로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기본상여금 75%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으로, 개정된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소급적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⑤ 개정된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3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이미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2011년 12월분 기본상여금은 일단 지급기준일 당시의 기준임금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되,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근태상황을 제23조에서 정한 공제 비율에 따라 반영하여 2012년 3월분 기본상여금에서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각 부칙 제1조의 적용범위를 잘못 해석한 나머지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 부분은 소급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사건 2011년 12월분 기본상여금 지급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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