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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218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개정 「보수규정」 제22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장려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율은 300%로 하고 반기별로 각각 15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 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5장 상여금 제18조(계산기준) ①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9조(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구분 상반기 하반기 지급기준일 근태계산기간 지급기준일 근태계산기간 기본상여금

3. 15. 전년도

9. 16. ~ 당해년도

3. 15. 9. 15. 3.16 ~ 9.15 ① 상여금에 관한 근태계산 기간 및 지급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②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퇴직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23조(결근처리) ①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지급율에서 기본상여금의 경우 1일에 기준임금의 0.8%, 장려금의 경우 지급율 100%에 대하여 1일에 기준임금의 0.6%씩 공제한다.

다만, 공상자 또는 공상휴직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2012. 1. 13. 개정되기 전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매년

3. 15.과

9. 15. 기본상여금 각 150%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예산회기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2012. 1. 13. 반기별 연 2회에 걸쳐 각 150%씩 지급되던 기본상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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