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421, 1(병합), 123(병합), 416(병합), 422(병합)
가. 뇌물공여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다. 제3자뇌물교부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마. 퇴거불응
피고인
1.가.나.다.라.마. 이①① (69년생, 남), 건설업 운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전남 완도군
2.가. 김②② (65년생, 남), 분양대행사 공동대표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3.다. 민③③ (75년생, 남), 감정평가사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 유성구
검사
차경자(기소), 강일민, 김현우(기소 및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 변호사 서종식, 법무법인 주원 담당 변호사연규일, 법무법인 폴라리스 담당 변호사 차상열, 법무법인 평원담당 변호사 손태근, 법무법인 다담 담당 변호사 손석봉 (피고인이①①을 위하여)
변호사 정중근, 현희철(피고인 김②②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지 담당 변호사 이건욱(피고인 민③③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 8.
주문
피고인 이①①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김②②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민③③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②②, 민③③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②②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민③③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이①①로부터 2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①①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①①에 대한 퇴거불응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이①①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이①①은 2009. 9. 4.부터 2011. 3. 4.까지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씨○○(現 주식회사 다◍◍, 이하 ‘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 12. 10.부터 2011. 3. 14.까지 부동산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現 ✻✻프로젝트 금융투자, 이하 ‘❃❃PFV'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8. 2. 27.부터 현재까지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씨○○개발(舊 ○○○홀딩스, 이하 ’씨○○개발‘이라 한다)의 실제 사주로, 2009년경부터 주식회사 ◇◇◇◇스(이하 ’◇◇◇◇스‘라 한다)의 실제 사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산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②②은 1990. 7.부터 2009. 12.경까지 ✩물산 주택사업부에서 근무(2010.2. 3.자 퇴직 처리)하다가 2009. 12. 1.부터 2011. 3. 4.까지 ❃❃PFV의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엠씨(이하 ‘❃❃AM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민③③은 前 국회의원 신AA(이하 ‘신AA 의원’이라 한다)가 설립하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발전연합’(이하 ‘✧발연’이라 한다)의 기획국장으로서 신AA 의원 및 그 동생인 신BB와 친분이 있고, 감정평가사이자 소위 ‘자문단’으로서 피고인 이①①과 함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오던 사람이다.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성남시는 2005. 6. 29.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 일대 1,292,000㎡ 지역에 관하여 성남시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성남시는 2005. 7. 15. 1차로 3년간, 2008. 6. 23. 2차로 2년간 각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하는 한편, 2003. 8. 12.개발방식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여 2009. 5. 25. 그 조사를 마쳤다.
이 사건 도시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2008. 3.경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추진을 위하여 정의이씨 종중의 이CC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 종중의 이DD 등을 추진위원으로 하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9. 6. 20. 시행사인 씨○○과 도시개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민간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었다. 이하 'LH공사‘라 한다)는 2009. 7. 29. 성남시에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성남시는 2009. 10. 1. 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LH공사에 통보한 후, 2009. 10. 5.부터 2009. 10. 19.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09. 10. 21. 및 2009. 11. 18. 성남시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LH공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절차진행 중이므로 제안을 중복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이①①은 씨○○, ◇◇◇◇스, ❃❃PFV 등 3개 업체 명의로 중앙▦▦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 대주단으로부터 총 1,805억 원의 브릿지자금을 대출 받아 대장동 일대 토지 및 빌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 명의로 성남시에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이①①은 LH공사를 본 사업에서 자진철수하게 하고, 성남시가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LH공사, 성남시 등을 상대로 민원제기와 집회 등을 계속하였다.
결국 LH공사는 2010. 6. 28. 성남시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철회하였고, 이에 추진위원회는 2010. 7. 13. 및 2010. 10. 8. 성남시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LH공사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된 절차는 유효하므로 다른 제안을 중복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차 반려되었다.
추진위원회는 2010. 6. 28.경 LH공사의 도시개발사업제안서 철회 이후 지속적으로 성남시에 대해 민영개발을 요구해 왔으나, 성남시는 2011. 3.경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고, 결국 2014. 12. 22. 공영개발방식을 최종 결정, 공고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 피고인 이①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2009. 11. 19.부터 2010. 6. 4.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씨○○, ◇◇◇◇스 및 ❃❃PFV[피고인은 씨○○의 지분 100%를, ◇◇◇◇스의 지분 100%를, ❃❃PFV의 지분을 18% 보유(그 외에 피고인이 그 지분 100%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 즉 씨○○을 통해 20%, 씨○○개발을 통해 18%, 주식회사 피□□□을 통해 19%의 지분을 보유하여 총 75%가 피고인 측의 지분이다)하였다] 등 3개 법인을 통하여 ▦▦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 대주단으로부터 총 1,805억 원의 브릿지 자금을 대출받아(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3개 법인으로 분산하여 1,80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법인자금을 보관·운영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자금 횡령
피고인은 자신의 박EE에 대한 개인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2009. 6. 22. 씨○○과 ◇◇◇◇스(이FF와 박EE가 운영하다가 피고인에게 그 지분을 모두 양도한 법인이다)간에 빌라매매에 관하여 44억 원 상당의 허위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스에게 용역 대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즉시 박EE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박E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30.경부터 2009.12. 1.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기재와 같이 실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법인자금 합계 4억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거나 직접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토지매매대금 과다계상 지급 후 차액 회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씨○○의 대출금으로 대장동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차량 구입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김GG, 김HH(김GG의 부), 김II(김GG의 모), 안JJ(김GG의 사촌)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 등 9필지를 피해자 씨○○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23,583,937,860원1)으로 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23,583,937,860원을 지급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준 대가로 6억 원을 피고인이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20.경 김HH 명의 계좌 등으로 위 부동산매매의 계약금 23,583,937,860원을 입금하고, 불과 4일 뒤인 2009. 11. 24.경 그 중 6억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이KK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처 김LL 명의의 아우디(Q7) 차량구입비로 1억 1,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씨○○의 법인자금 1억 1,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허위 대여금 계상을 통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경 씨○○이 씨○○개발에 자금을 대여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고, 자금 대여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며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씨○○이 씨○○개발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 한 다음 피해자 씨○○의 법인자금 7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이KK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의 ❃❃PFV 설립자금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씨○○의 법인자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씨○○ 소유 법인자금 6억 6,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금액이 부풀려지거나 또는 허위인 용역계약을 통해 피해자 ◇◇◇◇스의 법인자금을 유출시킨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7.경 피해자 ◇◇◇◇스와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 간의 ‘대장동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빌라매입’ 관련 컨설팅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3억 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3.경 ◇◇◇◇스의 법인자금 3억 원을 ▯▯컨설팅 명의 계좌로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중 수표 2억2,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이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처 김LL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3. 3.경부터 2010. 7.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6, 7 기재와 같이 가격이 부풀려지거나 또는 허위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스의 법인자금 합계 10억 7,000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거나 직접 인출하여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스 소유 법인자금 10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PFV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들로부터 ❃❃PFV에 대한 2, 5차 합계 370억 원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동 은행 직원들로부터 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계약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인 용역계약을 통해 ❃❃PFV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다음 피고인이 수표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29. ❃❃PFV와 ▯▯컨설팅(사실상 대표 정MM)간에 빌라 매입 관련 컨설팅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3억 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2010. 3. 24. ❃❃PFV가 ▯▯컨설팅으로 3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정MM으로부터 그 중 1억 7,000만 원을 수표로 되돌려 받아 백화점 등에서 임의 소비함으로써 ❃❃PFV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416』: 피고인 이①①
서NN은 2006. 8. 1.부터 2011. 4. 7.까지 ▤▤상호저축은행 구로디지털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상호저축은행은 2009. 11. 19.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씨○○에게 30억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NN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AM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서NN이 지정하는 이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인 서NN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421』: 피고인 이①①, 김②②
최PP은 2006. 5. 31.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동, --동, --동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②②은 2010. 1.경 정QQ을 통하여 최PP을 소개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지역구 시의원인 최PP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 LH공사를 철수하게 하고, 성남시로부터 민간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김②②은 2010. 6.경 피고인 이①①에게 “최PP이 지역구 의원이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최PP의 차가 많이 낡았는데 차를 바꿔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이①①은 피고인 김②②에게 “직접 차를 바꿔주는 것은 위험하니 차 구입비만큼 돈으로 주자”라고 다시 제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결국 피고인 김②②이 사용하는 에쿠스 승용차보다 한 등급 높은 승용차의 가격에 세금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최PP에게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②②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AMC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①①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아 이를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내 **연맹 사무실2)에서 최P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422』: 피고인 이①①, 민③③
1. 관련자들의 지위
신BB는 신AA 의원의 동생으로서, ✧발연의 사무처장이자, 신AA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수정구의 지역 민원을 수렴하는 소위 ‘지역 보좌관’으로 활동해오던 사람이다.
김RR은 분당 **향우회 회장으로서 그 본회인 성남 **향우회 회장을 역임한 신AA의원 및 그 동생인 신BB와 친분이 있고, 최PP의 소개로 피고인 이①①을 알게 되어 피고인 이①①이 추진하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다.
2. 피고인 이①①의 범행
피고인 이①①은 2010. 1. ~ 2.경 신BB와 친분이 있는 김RR을 통해 신AA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이①①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씨○○ 사무실에서 김RR을 만났고, 그때 김RR은 피고인 이①①에게 “내가 신AA 의원의 동생인 신BB를 만나기로 했다. 내가 신BB를 통해서 돈을 전달한다면 신AA 의원이 우리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겠느냐. 그러니 2억 원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이①①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이①①은 그 며칠 후 오후경 씨○○ 사무실에서 김RR에게 신BB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현금 5만 원권 4,000장이 담긴 쇼핑백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이①①은 신AA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하기 위해 김RR에게 현금 2억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이①①, 민③③의 범행
신AA 의원은 2009. 10.경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①①과 추진위원회의 편을 들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이지송 사장에게 공식 질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이지송 사장을 찾아가 면담을 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으나, 2010. 6.경까지도 LH공사는 대장동 사업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민③③은 ✧발연 모임과 행사 등에서 자주 만나고 있던 신BB에게 “LH공사가 안 빠져서 너무 힘듭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LH공사가 사업을 철회하면 대장동에서 분명히 인사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신BB는 피고인 민③③에게 “알았어, 의원님에게 부탁해볼게”라고 대답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이①①은 2010. 6.경 조만간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던 중, 피고인 민③③으로부터 “LH공사가 빠지게 되면 신AA 의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신AA 의원 및 그 동생인 신BB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민③③을 통해 신AA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뇌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이①①은 2010. 여름경 씨○○ 사무실에서 피고인 민③③에게 “신AA 의원 쪽에도 감사의 뜻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어? 돈을 잘 전달해”라고 말하며 현금 5만 원권 1,000장이 담긴 쇼핑백 1개를 건네주었고, 그 다음 날 피고인 민③③은 신AA 의원 사무실 근처에 가서 신BB에게 전화하여 “신처장님, 지금 제가 도착했는데 드릴 것이 있으니 1층으로 내려오시죠”라고 말하였다.
신BB는 위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민③③을 만났고, 민③③과 함께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있는 위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피고인 민③③으로부터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 인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위 쇼핑백을 교부받아, 위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 아래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AA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하기 위해 신B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①①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씨○○, ◇◇◇◇스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PFV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김RR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신BB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②②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민③③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①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김②②, 민③③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②②, 민③③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이①① : 형법 제134조
[추징액의 산정 : 2억 5,000만 원 = 피고인 이①①이 최PP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가 그대로 반환받은 1억 원 + 피고인이 김RR을 통해 신BB에게 전달하였다가 그대로 반환받은 1억 5,000만 원(피고인이 김RR에게 전달한 2억 원 중 5,000만 원은 김RR이 사용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이①①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이①①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씨○○과 ◇◇◇◇스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가) 주장의 요지
씨○○이 ◇◇◇◇스에 지급한 2억 원은 박EE, 이FF가 빌라매입용역을 실시한데 따른 용역대금이지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EE는 씨○○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갖고 있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박EE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EE가 굳이 자신의 채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용역대금으로 받은 돈을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박EE 등의 빌라 매입은 그 성과가 미비하여 개발사업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박EE에게 2억 원이나 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씨○○과 ◇◇◇◇스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는, ◇◇◇◇스 내지 박EE가 몇 채의 빌라를 어떤 가격에 매입하든 동의자수 요건이 충족되어 구역지정제안이 접수되기만 하면 ◇◇◇◇스에게 40억 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극단적으로 단 한 채의 빌라를 매입하지 못한 때에도 용역대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역대금의 지급 조건이나 규모 등이 빌라매입에 관한 정상적인 용역계약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를 통해 박EE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박EE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 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씨○○과 씨○○개발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주단이 브릿지 대출의 지급조건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설립을 요구하여 ❃❃PFV를 설립하였던바, 이는 개발사업을 위해 필수적이었으므로 그 설립 자본금으로 2억 원을 납입한 데에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면서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PFV를 설립하는 경우라도 시행사가 PFV에 직접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 점, ❃❃PFV는 2009. 12. 10.자로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50억 원인 점, ❃❃PFV에 대한 ❃❃AMC의 지분율은 20%(10억 원)이고 씨○○개발의 지분율은 18%(9억 원)이며 씨○○의 지분율은 20%(10억 원)인 점, 씨○○과 씨○○개발과의 형식상 용역계약을 통해 빼낸 씨○○의 자금은 ❃❃AMC와 씨○○개발이 납입하여야 할 주금 중 일부(각 1억 원)으로 사용되었던바, 위 회사들과 씨○○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인 점, ❃❃AMC와 씨○○개발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는 씨○○에 귀속된 것이었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씨○○의 자금으로 씨○○개발 및 ❃❃AMC의 주금을 납입한 것은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는 씨○○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토지매매대금 과다 계상 후 차액 회수를 통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1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김GG 등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김GG로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SS은 토지소유자들과의 계약현황을 ‘대장동토지조서’라는 전자문서로 관리하였는데, 김SS이 제출한 2009. 7. 26.자 토지조서 파일에는 김GG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실제 계약이 체결된 약 235억 원보다 크게 낮은 약 151억 원 가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 현황에는 “동의/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SS은 위 기재에 관하여 2009. 7. 26.경 이미 총액 약 151억 원으로 한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의 기재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김GG 등으로부터 토지계약금이 입금된 때로부터 불과 4일 후에 그 계약금 중 6억 원을 돌려받았던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김GG 등은 6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약정도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이 김GG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었으며, 그럼에도 김GG는 5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김GG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는 이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6억 원이나 되는 원금을 변제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용증을 분실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GG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토지매매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씨○○개발에 대한 허위 대여금 계상 후 인출을 통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1의 다항)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1억 5,000만 원은 ❃❃PFV의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자금은 주식회사 피□□□(이하 ‘피□□□’이라 한다)의 ❃❃PFV에 대한 주금(주식비율 19%, 9억 5,000만 원) 중 일부(1억 5,000만 원)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는 씨○○에 귀속된 것이었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이상 씨○○의 자금이 씨○○이 아닌 피□□□의 주금을 납입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불법 영득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스 및 ❃❃PFV와 ▯▯컨설팅과의 각 용역계약을 통한 각 횡령의 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 및 ❃❃PFV와 ▯▯컨설팅 사이에 빌라매입에 관한 정당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정MM으로부터 그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은 정MM과의 합의에 따라 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스 및 ❃❃PFV와 ▯▯컨설팅 사이의 각 용역계약은 회사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정MM은 주식회사 ◈◈◈파트너스(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10. 1. 11.경 위 회사와 사이에 빌라매입을 용역 내용으로 하여 ◇◇◇◇스는 총액 5억 2,250만 원, ❃❃PFV는 총액 36억 3,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입하여야 하는 빌라들은 구역 내의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결국 ◈◈◈와의 용역계약과 ▯▯컨설팅의 용역계약은 같은 빌라를 매입하는 동일한 용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컨설팅은 ◈◈◈와 동일한 곳을 본점 소재지로 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와 ▯▯컨설팅의 직원도 서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따라서 ◈◈◈가 수행하는 용역과 별개로 ▯▯컨설팅이 수행하는 용역이라는 것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③ 정MM은 2010. 12.경 ◈◈◈가 ❃❃PFV를 상대로 갖는 용역대금 미지급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컨설팅의 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
④ ◈◈◈에게 ◇◇◇◇스는 용역 대금 전액을, ❃❃PFV는 용역 대금 중 4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대부분 정MM이 회사 운영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반면 ▯▯컨설팅에 지급된 각 3억 원은 모두 그 중 경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부분 정도로 보이는 2억 2,000만 원 내지 2억 6,000만 원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던바, ◈◈◈에 지급된 돈과는 그 사용 방법에 큰 차이를 보인다.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와의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고 ▯▯컨설팅과의 계약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계약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⑥ 정MM은 피고인으로부터 2010. 3. 26.경 4억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며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김TT은 차용증에 날인된 인장을 손으로 문지르니 인주가 번져 뒤늦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차용증이 실제 돈을 받을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6) 주식회사 ◬◬◬◬◬건축사, 주식회사 ◫◫이앤씨와의 각 용역계약을 통한 각 횡령의 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건축사(이하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이앤씨(이하 ‘◫◫이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을 다시 빌려주는 조건으로 실제 계약을 미리 체결한 후 약정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고, 위 회사들과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홍UU 및 ◫◫이앤씨의 이VV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사업에 참여하여 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되는 계약금을 되돌려줄 것을 제안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홍UU 및 이V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협의한 것은 ‘향후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위 계약이 실제로 위 업체들이 수행할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위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0. 7.경인바, 위 시점은 LH공사 제안이 철회되고 추진위원회의 제안서가 접수된 때로서, 그 당시 실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용역이 존재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위 업체들과의 계약은 계약금이 지급되었다가 피고인이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되돌려 받은 이후에는 전혀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⑤ 홍UU과 이VV은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허위의 급여나 용역대금 지급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현금화하기까지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대여받기로 한 것이라면 홍UU과 이VV이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위와 같은 편법을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⑥ 피고인이 위 업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2010. 7. 28.경은 이미 LH공사의 제안서가 철회되고 추진위원회의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로서 피고인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특별한 용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그 구체적 용처에 대하여는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이 ◫◫이앤씨에 관하여는 당초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횡령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및 ◫◫이앤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서N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서NN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NN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이지 금융기관 임직원인 서NN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NN이 피고인 측에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말을 전달받은 피고인이 서NN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NN이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지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위 5,000만 원의 실질은 서NN이 취급한 대출금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서NN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서NN의 고등학교 후배인 민③③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민③③은 수사기관에서, 이①①이 서NN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면 사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대출이 이루어진 후 서NN이 갑작스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이①①에게 직접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자신은 서NN이 요구한 것이 이①①이 약속한 대출사례금을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과 서NN은 5,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 등과 같은 대여 조건도 전혀 정한 바 없다.
③ 서NN은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이OO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차용증도 주고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의 차용거래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④ 민③③은 2010. 11.경 피고인에게 서NN에게 교부된 5,000만 원을 대신 반환하였다. 그 이유에 관하여 민③③은, 피고인이 정QQ, 남W 등과 대립하다가 회사를 떠나면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민③③과 관련된 비리도 함께 언급하였고, 이에 서NN에게 교부된 돈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대신 돈을 갚았다고 진술한 바있다. 만약 피고인이 서NN에게 준 돈이 정상적인 차용금일 뿐이라면, 민③③이 서NN을 대신하여 5,000만 원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⑤ 서NN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로부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내지 민③③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자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 서NN의 직업과 교부된 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5,000만 원이 대여된 것이라면 5년 이상 단 한 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서NN이 위 돈을 처음부터 반환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보면 서NN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2. 피고인 김②②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최PP에게 교부한 돈은 8,000만 원이지 1억 원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 최PP에게 전달하도록 시킨 이①①은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준 금액이 1억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뇌물공여의 죄책을 함께 지는 이①①이 자신이 준 돈을 실제보다 더 많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김SS은 이①①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최PP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쇼핑백에 담았는데, 김SS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받아 포장한 돈이 1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김SS은 이 법정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다보니 그 금액이 1억 원인지 8,000만 원인지 혼동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지는 현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고, 사건 당시와 시간적으로 더 가까운 수사 당시의 명확한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①①이 준 돈의 액수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4개로 나누어져 포장된 묶음 중 하나의 일부를 뜯어보아 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포장된 묶음 중 하나를 완전히 꺼내어 세어본 것도 아니고 그 중 포장지의 일부를 뜯어 그 전체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스러운 점, ④ 최P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받은 것이 돈인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이를 반환한 후에 피고인이 8,000만 원을 주었던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뇌물을 전달하려고 하였다가 돌려받게 된 피고인이 그 금액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최PP은 수사기관에서 금액을 확인하여 보지 않아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최PP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PP에게 전달한 돈은 1억 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이①① : 징역 3년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김②②, 민③③ : 각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이①①
1) 기본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유형의 결정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3)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 ~ 5년)
2) 제1경합범죄 :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
가) 유형의 결정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 6개월 ~ 3년 6개월)
3) 제2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가) 유형의 결정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개월 ~ 7년 7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은 그 형이 가장 높은 제1경합범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김②②
1) 유형의 결정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 6개월 ~ 3년 6개월)
다. 피고인 민③③
1) 유형의 결정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이①① : 징역 3년
피고인은 허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3개 회사로부터 합계 19억 9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횡령한 금액의 액수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이다. 특히 피고인이 횡령한 회사 자금은 모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서,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횡령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의 대가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공여하였고, 국회의원에게 공여하기 위한 뇌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는 공무집행의 염결성과 청렴성,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여하고자 한 돈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또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뇌물 중 김RR에게 전달한 2억 원 및 최PP에게 공여한 1억 원이 실제로 뇌물로 수수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김②②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이①①과 공모하여 시의원 최PP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염결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한 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일부 다투고 있기는 하나 뇌물을 공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이 그대로 반환된 점, 최PP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이①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민③③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①①과 공모하여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뇌물 5,000만 원을 신BB에게 교부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염결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BB에게 뇌물을 전달함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이①①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5고합1』)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씨○○에 대한 범행
가)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횡령 중 윤XX에 대한 로비자금, 조YY에 대한 대출알선 대가 교부 부분
피고인은 2009. 11. 19. 씨○○이 ▦▦·▦▦2·▥▥·중앙▦▦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차 98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주 채권자인 ▦▦저축은행에서 씨○○의 법인자금 집행을 관리·감독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 허위의 용역 계약을 통해 법인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킨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로비자금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2009. 7. 29. LH공사가 대장동 토지에 대해 성남시청에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자, 피고인은 금품로비 등을 통해 LH공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포기시키고 자신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경 LH공사 이사로 있다가 퇴직한 윤XX을 소개받은 다음 윤XX으로부터 “LH공사 임원 등에게 로비하여 LH공사로 하여금 대장동개발사업권을 포기하게 해 주고, 성남시 공무원을 통해 관련 인·허가를 받도록 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불법 로비자금을 씨○○에서 횡령한 법인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씨○○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19. 씨○○과 주식회사 ▫▫▫▫미래전략연구원 간 형식상 ‘부동산컨설팅용역’ 관련 계약금 35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씨○○이 2009. 11. 19.에 용역대금 명목 8억 8,000만 원을, 2010. 1. 28.에 용역대금 명목 5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윤XX에게 로비 자금을 교부하는 등 씨○○의 법인 자금 13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9.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실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법인자금 합계 17억 1,000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거나 직접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횡령 중 씨○○개발과의 계약을 통한 횡령 부분
2009. 11.경 씨○○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98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그 법인자금의 사용에 있어 은행 직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씨○○개발로 씨○○ 법인자금을 유출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22.자 씨○○과 씨○○개발 간에 토지매입 컨설팅 관련 44억 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09. 11. 30. 씨○○이 씨○○개발로 9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 중 1억 원을 김ZZ에 대한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 2억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횡령하였다.
다) 씨○○개발에 대한 허위 대여금 계상을 통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민③③, 정QQ 등에 대한 개인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 씨○○의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씨○○이 씨○○개발에 자금을 대여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고, 자금 대여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며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씨○○이 씨○○개발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 한 다음 피해자 씨○○의 법인자금 7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이KK 개인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전액 인출하여 개인채무 상환, 피□□□의 ❃❃PFV 설립 자본금 납입 등의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1억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씨○○의 법인자금 6억 원을 횡령하였다.
2) ◇◇◇◇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경 남W으로부터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하여 LH공사로 하여금 대장동개발사업권을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남W이 로비자금으로 요구하는 현금 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스에 대한 3~5차 대출금 합계 455억 원의 법인자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31. 정QQ이 운영하는 ◦◦경영회계법인에게 회계자문료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2010. 4. 1. 같은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현금 총 9,4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남W에게 지급함으로써 ◇◇◇◇스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2010. 6.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4, 5 기재와 같이 가격이 부풀려지거나 또는 허위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스의 법인자금 합계 693,739,880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거나 직접 인출하여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PF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허위의 용역계약을 통해 피해자 ❃❃PFV의 법인자금을 유출시킨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로비자금 및 개인채무 상환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남W으로부터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하여 LH공사로 하여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권을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시불상경 2009. 12. 23.자 ❃❃PFV와 남W 운영의 ▵▵법률사무소 간 형식상 ‘법률자문’ 관련 계약금 5억 5,00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 12. 14.경 ❃❃PFV의 법인자금 2억 원을 남W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2010. 1. 18.경 ❃❃PFV의 법인자금 3억 원을 같은 계좌에, 2010. 4. 2.경 ❃❃PFV의 법인자금 2억원을 같은 계좌에, 2010. 5. 11.경 ❃❃PFV의 법인자금 3,000만 원을 같은 계좌에 각 송금하여 합계 7억 3,000만 원의 피해자의 법인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남W에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로비자금을 지급하는 등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2. 14.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실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PFV 소유의 법인자금 합계 8억 9,000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거나 직접 인출하여 로비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로비자금으로 교부한 자금들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 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내지 배임증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참조). 그러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이 수수된 경우에, 돈을 받은 사람에게 변호사법위반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죄책이 성립할 뿐 돈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형사상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보관중인 회사의 자금을 교부한 경우에,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이사 등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회사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을 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윤XX에게 교부한 로비자금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윤XX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8,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씨○○이 시행하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일 뿐 회사와는 별개로 피고인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씨○○의 사업은 오로지 민간개발 방식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었는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이미 LH공사 제안이 성남시에 접수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씨○○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LH공사가 그 제안을 철회하거나 성남시가 LH공사 제안서를 반려하는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윤XX은 LH공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LH공사 임직원, 성남시 공무원 및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AA 의원과도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이 윤XX에게 돈을 준 것은, 이러한 윤XX의 LH공사 임직원, 성남시 공무원 및 국회의원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LH공사 제안이 철회되고 추진위원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LH공사와 성남시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③ 따라서 윤XX의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하여 LH공사 제안이 철회되고 추진위원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는 곧 씨○○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이익은 씨○○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이 분명하고(피고인은 씨○○의 주주이므로 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될 것이지만, 이를 피고인이 회사와 독립하여 얻게 되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윤XX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달라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④ 한편 피고인이 윤XX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돈은 1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피고인이 기대하고 있던 수익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1,805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받아 그 대부분을 토지대금으로 지출하였고 그 대출금에 대한 금융이자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LH공사 제안이 철회되지 않아 사업의 진행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철회가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손실 규모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윤XX에게 13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조YY에게 교부한 대출알선 대가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YY에게 대출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합계 10억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씨○○이 시행하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PFV 역시 이를 위해 설립된 것이다)에 필요한 브릿지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것일 뿐 회사와는 별개로 피고인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씨○○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씨○○의 사업 진행에 또 다른 전제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씨○○은 2009. 10. 27.경 +++++ 저축은행, +++ 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YY이 ▦▦저축은행 박aa 회장과 친척 관계에 있는 등 ▦▦저축은행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YY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부탁하게 되었고, 결국 씨○○ 등 업체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1,805억 원을 대출받았다.
③ 조YY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시켜 주는 대신 대출 실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금융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업 시행의 전제가 되는 대출의 실행을 위해 조YY의 요구에 따라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알선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조YY의 알선에 따라 실행된 대출금은 전액 씨○○ 등의 계좌로 입금되어 토지매입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던바, 그로 인한 이익은 씨○○ 등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개인이나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한편 피고인은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에서 보듯 씨○○ 등이 대출받은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씨○○ 등으로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일이고 그 횡령 금액의 비중도 전체 대출금액에 비하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자신이 대출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대출 알선 대가를 지급하면서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일부 자금을 사후에 횡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알선 대가 지급이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한편 피고인이 조YY에게 대출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돈은 10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YY이 알선한 대출금의 규모가 1,80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그에 비하면 조YY에게 지급된 대가는 대출금의 약 0.57% 정도인바, 피고인이 조YY에게 10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남W에게 교부하거나 교부하였다는 로비자금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
(1)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W에게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로비자금 명목이라면, 이는 ❃❃PFV를 통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라고 할 것이고, 회사와는 별개로 피고인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씨○○, ❃❃PFV 등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LH공사가 그 제안을 철회하거나 성남시가 LH공사 제안서를 반려하는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남W이 국회의원 등에게 LH공사 제안이 철회되고 추진위원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로비, 즉 청탁 또는 알선을 하기로 하고 그 로비자금으로 합계 7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남W이 하기로 한 청탁 또는 알선은 LH공사 제안이 반려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XX이 청탁 또는 알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과 다르지 아니하다.
③ 따라서 윤XX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W의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하여 LH공사 제안이 철회되고 추진위원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역시 곧 ❃❃PFV 등의 회사들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이익은 회사에 돌아가게 될 것임이 분명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남W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한편 피고인이 남W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돈이 7억 3,000만 원의 거액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상되었던 수익금의 규모 및 LH공사 제안이 철회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손실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W에게 지급한 7억 3,000만 원이 모두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남W이 로비자금으로 현금 5억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스의 회사 자금 9,400만 원과 ❃❃PFV의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남W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남W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W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82호)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한 현금 5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각 범죄사실에서 보듯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대출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여 왔고 그 외에는 별다른 자금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액은 합하여도 1억 4,400만 원 정도로서 피고인이 현금 5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W에게 로비자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남W에게 1억 4,4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위 1억 4,400만 원을 남W에게 로비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남W에게 부탁한 로비활동은 그 내용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씨○○과 씨○○개발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횡령 부분, 씨○○의 씨○○개발에 대한 허위 대여금 계상 후 인출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씨○○과 씨○○개발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해 마련한 1억 원을 김ZZ에게 지급한 행위와, 씨○○의 씨○○개발에 대한 대여금 계상으로 마련한 돈 중 5억 5,000만 원을 정QQ, 민③③에게, 5,000만 원을 피□□□에 각 지급한 행위는 모두 회사의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사람들 내지 피□□□로부터 차용한 회사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볼 여지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행위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김ZZ, 피□□□, 정QQ, 민③③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KK 명의의 계좌로 김ZZ이 합계 2억 4,500만 원, 피□□□이 5,000만 원, 정QQ이 합계 3억 9,000만 원(정QQ이 운영하는 ◦◦회계법인과 정QQ의 처인 김bb 명의로 송금한 돈 포함), 민③③이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곧바로 씨○○이나 회사의 관련자들에게 송금되는 등의 거래내역이 존재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08. 8. 20. 김ZZ이 이KK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날까지 이KK의 계좌에서 씨○○ 직원 김SS에게 200만 원, 씨○○에 5,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로부터 1주일 사이에 약 7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 2008. 9. 1. 김ZZ이 이KK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이KK의 계좌에서 빌라 매입을 담당하던 박EE에게 1,000만 원, 씨○○에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 2008. 10. 10. 김ZZ이 이KK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한 후, 씨○○에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 2009. 5. 12. 정QQ, 민③③이 이KK의 계좌로 각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이KK의 계좌에서 씨○○에게 2,000만 원, 씨○○ 직원 류cc에게 2,000만 원, 현장 관리인으로 보이는 황dd에게 2,000만 원, 김SS에게 65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 2009. 6. 23. 피□□□이 이KK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이KK의 계좌에서 류cc에게 1,500만 원, 김SS에게 3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 2009. 8. 3. 정QQ이 운영하는 ◦◦회계법인에서 이KK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부터 8. 6.까지 사이에 이KK의 계좌에서 종중 회장 이ee에게 1,000만 원, 씨○○ 직원 김ff에게 2,000만 원, 류cc에게 1,000만 원, 김SS에게 25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 2009. 8. 14. 이KK의 계좌로 민③③이 1억 1,000만 원, ◦◦회계법인이 7,000만 원을 각 송금한 후, 같은 날 씨○○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에게 1억 원, 김ff에게 1,000만 원, 류cc에게 2,000만 원, 김SS에게 100만 원이 송금되었다.
㉧ 2009. 9. 18. ◦◦회계법인이 이KK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추진위원회 위원 이gg 측에 1,000만 원이 송금되고, 현장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인출되었다.
㉨ 2009. 9. 24. ◦◦회계법인이 이KK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이KK의 계좌에서 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알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 2009. 10. 16. 이KK의 계좌로 ◦◦회계법인이 7,000만 원, 정QQ이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이KK의 계좌에서 ▣▣▣엔지니어링에게 7,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 2009. 11. 18. 이KK의 계좌로 민③③이 3,000만 원, 정QQ의 처 김bb이 9,000만 원을 각 송금한 후, 같은 날 이KK의 계좌에서 씨○○에게 1억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② 위에서 본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KK의 계좌로 피□□□, 김ZZ, 민③③, 정QQ으로부터 받은 돈 중 그 즉시 상당 부분이 씨○○에 직접 입금되거나 씨○○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여, 위 사람들 내지 피□□□과의 금전거래가 처음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③ 2009. 12. 2. 이KK의 계좌에서 피□□□로 송금된 5,000만 원에 대하여 피□□□에는 이KK에 대한 대여금 회수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
④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의 개인 차명계좌를 거쳐 위 사람들 내지 피□□□의 자금이 회사로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은 회사가 위 사람들 내지 피□□□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후 회사의 자금을 위 계좌 등을 거쳐 위 사람들 내지 피□□□에게 지급한 것은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⑤ 한편 민③③의 경우 총 1억 9,000만 원을 이KK의 계좌로 입금한 반면 씨○○의 자금에서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본인이 투입한 자금보다 다소 많은 돈을 돌려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민③③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이나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보인다.
3) ◇◇◇◇스와 씨○○개발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스와 씨○○개발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라 1억 1,000만 원이 씨○○개발에 지급되었고(회계상으로는 단기대여금으로 되어 있다) 그 중 9,739,880원이 ❃❃AM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약 1억 원은 씨○○개발의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씨○○개발 명의의 차량대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모두 씨○○개발과 관련하여 사용된 점, ②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1,80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스 등 3개 법인 명의로 분산하여 대출을 받은 것인 점, ③ ❃❃AMC는 ❃❃PFV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시행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9,739,880원은 ◇◇◇◇스가 받은 위 대출금에서 ❃❃AMC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씨○○개발을 통하여 ❃❃AMC에 지급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자금의 조성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MC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돈이 약 1,000만 원 정도로 그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9,739,880원을 ❃❃AM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데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씨○○, ◇◇◇◇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PFV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이①①에 대한 퇴거불응(『2015고합123』)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9. 11. 27.경 피해자 정hh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2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토지를 약 18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다음 중도금 및 잔금은 지불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3. 8. 22.경부터 다음날까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고인 측에 공사중지 및 퇴거를 요청하였다.
2013. 8. 24. 1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는 남W을 통하여 경찰서에 재차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8. 26.까지 퇴거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판단
퇴거불응죄도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10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정hh 및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남W으로부터 2013.8. 24.경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요구받고도 그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정hh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래 이 사건 건물에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었던 점, 정hh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를 몇 개월 후에 피고인 측에 더 높은 금액에 되팔기로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피고인을 비롯하여 자문단 내지 씨○○의 직원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hh 측은 2010년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2013년경까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퇴거 요구를 받은 당시에 정hh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사실상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정hh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황성욱
판사 이호동
주석
1) 김HH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최초 평당 약 49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최초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후 평당 약 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총 매매대금 80억 원 이상을 부풀려 그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한 것이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를 2010. 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최PP의 선거사무실 인근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인 피고인 김②② 및 최PP은 모두 그 일시・장소가 2010. 6.경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김②②과 최PP이 금품 교부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굳이 그 일시・장소를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김②②과 최PP 외에는 금품이 수수되는 구체적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품이 교부된 일시・장소는 2010. 6.경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내로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일시・장소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3) 씨○○과 ◇◇◇◇스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금액 19억 900만 원 중 씨○○과 ◇◇◇◇스의 피해금액이 약 17억 3,900만 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PFV도 피고인 본인 및 피고인의 사실상 1인 회사들의 지분이 합계 7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를 피고인의 횡령 범죄에 대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