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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선고 2012고합1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2고합1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진수 ( 기소 ), 노정옥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 피고인 A를 위하여 )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 ( 피고인 B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4. 10. 31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는 2009.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B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제추행 )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 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 A는 2008. 1. 15. 부터 외환선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J ( 이하 ' J ' 라고 함 )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A와 J 회장 K는 2008. 7. 2. 주식회사 L ( 이하 ' L ' 라고 함 ) 를 설립하여 피고인A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J의 업무를 인계받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외 환선물거래업을 하고, 2008. 7. 4. 주식회사 J의 상호를 M 주식회사 ( 이하 ' M ' 이라고 함 ) 로 변경하여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의 사업을 하였다 .

부산동부경찰서는 2008. 5. 경부터 J에 대하여, 피고인 A가 K 등과 공모하여 외환선 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15. 부터 2008. 10. 22. 까지 투자자들에게 "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원금의 6 ~ 8 % 씩 22주간 지급하고, 300만 원 내지 1, 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원금의 6 ~ 8 % 씩 24주간 지급하며, 1, 000만 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면 매주 원금의 6 ~ 8 % 씩 26주간 지급하겠다 "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30, 091회에 걸쳐 165, 650, 000, 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인 · 허가를 받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

피고인 A는 2008. 7. 16. 경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등 수사가 계속되고 자신이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될 것이 우려되자 L, M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자금을 맡겨두었다가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1.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 1 )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금 합계 1, 796, 766, 685원 횡령 피고인 A는 2008. 7. 31. 경 부산 부산진구 N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L 사무실에서, M 명의의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인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금 1996, 766, 685원권 1장을, 2008. 8. 11. L의 법인자금을 보관하는 차명계좌인 A, B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금 1억 원권 4장 4억 원을, 2008 .

9. 30. L의 법인자금을 보관하는 차명계좌인 A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금 1억 원권 4장 4억 원을 각각 발행하여 보관하였다 .

피고인 A는 위 양도성 예금증서 9장 액면금 합계 1, 796, 766, 685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2008. 10. 9. 경 피고인 B에게 위 양도성 예금증서 9장을 건네주었다 .

그 후 피고인 A는 2009. 2. 경 부산구치소에서 자신을 면회 온 피고인 B에게 NH농 협은행 지점 차장 P을 통해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09. 2. 23. 경 P을 통해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이자 등을 포함하여 100만 원권 수표 1, 800장으로 교환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 수표를 피해자 M, L에 입금하거나 투자금 반환 등 피해자 법인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개인 생활비, 전세보증금 지급, 사업 투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의 법인자금 996, 766, 685원, 피해자 L의 법인자금 8억 원을 횡령하였다 .

( 2 )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금 합계 5억 원 횡령 피고인 A는 2008. 8. 11. 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의 법인 자금을 보관하는 차명계좌인 Q, A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금 5, 000만 원권 6장 및 액면금 1억 원권 2장 합계 5억 원을 발행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양도성 예금증서 8장 액면금 합계 5억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2008. 10. 8. 경 피고인 B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며 위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금 합계 5억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09. 2. 경 친모 R에게 양도성 예금증서 3억 원을 교부하고 2009. 3. 경 자신의 형 S에게 양도성 예금증서 2억 원을 교부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의 법인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 ( 3 ) 44억 원 횡령

피고인 A는 2008. 10. 2. 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명의의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인 70억 원을 5, 000만 원권 수표 140장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

피고인 A는 위 수표 70억 원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9 .

구속되기 직전에 부산 연제구 T아파트 102동 1402호에 위 수표를 감추어 놓은 다음 2009. 1. 중순경 자신에게 면회를 온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 안방에 숨겨 놓은 사실을 알려주어 위 수표를 보관하게 하였다 .

그 후 피고인 A는 2009. 3. 2. 경 보석으로 석방되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2009. 3.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위 P을 통해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3. 14. 경 위 P을 통해 위 70억원 상당의 수표를 10억 원권 수표 1장, 1억 원권 수표 10장, 100만 원권 수표 5, 000장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수표들을 건네받아 2009. 3. 23. 경부터 2009. 4 .

10. 경까지 피해자 L의 투자자에 대한 피해 합의금으로 26억 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나머지 44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 L에 입금하거나 투자금 반환 등 피해자 법인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표 및 현금 환전 대가 지급, 변호사 선임비용, 개인사업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의 법인자금 44억 원을 횡령하였다 . ( 4 ) 9억 원 횡령

피고인 A는 2008. 10. 7. 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의 법인 자금을 보관하는 차명계좌인 Q 명의의 계좌에서 1억 원권 수표 9장 9억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

피고인 A는 위 수표 9억 원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2008. 10. 9. 경 피고인 B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고, 그 후 자신이 구속되자 피고인 B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08. 10. 30. 경 U을 통해 V에게 부탁하여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을 V으로 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V에게 그 대가로 1, 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나머지 8억 9, 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산 일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법인자금 9억 원을 횡령하였다 . ( 5 ) 1, 645, 229, 459원 횡령 피고인 A는 2008. 10. 7. ~ 10. 8. 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의 법인계좌에서 자 금 입출금을 거쳐 5억 원권 수표 2장, 4억 원권 수표 1장, 157, 341, 777원권 수표 1장 , 87, 887, 682원권 수표 1장 합계 1, 645, 229, 459원을 발행하여 보관하였다 . 피고인 A는 위 수표 5장 합계 1, 645, 229, 459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2008. 10, 9. 경 피고인 B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고, 그 후 자신이 구속되자 피고인 B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08. 10. 중순경 친모 R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며 위 수표 5장 액면금 합계 1, 645, 229, 459원을 건네주고, R은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위 수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법인자금 1, 645, 229, 459원을 횡령하였다 . ( 6 ) 횡령액 합계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 법인자금 996, 766, 685원 및 피해자 L법인자금 8, 245, 229, 459원을 횡령하였다 .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1 ) 1, 796, 766, 685원 범죄수익 가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 ( 1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법인자금 1996, 766, 685원, 피해자 L의 법인자금 8억 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 A는 2009. 2. 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인 B에게 양도성 예금증서 9장 액면금 합계 1, 796, 766, 685원에 대해 자금 추적이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2. 23. 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NH농협은행 0지점 인근에서 NH농협은행 지점 차장 P에게 위 양도성 예금증서 9장 액면금 합계 1, 796, 766, 685원을 건네주며 자금 출처가 추적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그러자 P은 사실은 위 양도성 예금증서 9장의 최종 소지인이 피고인 A, 피고인 B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X를 최종 소지인으로 기재한 후 양도성 예금증서 9장 액면 금 합계 1, 796, 766, 685원에 이자 등을 더하여 100만 원권 수표 1, 800장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법인자금에서 횡령한 996, 766, 685원, L 법인자금에서 횡령한 8억 원에 대해 위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표가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 2 ) 44억 원 범죄수익 가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 ( 3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법인자금 44억 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 A는 2009. 3. 중순경 피고인 B에게 J 법인 자금에서 인출한 70억 원에 대해 자금 추적이 되지 않도록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3. 16. 경 위 NH농협은행 지점 인근에서 위P에게 5, 000만 원권 수표 140장 액면금 합계 70억 원을 건네주며 자금 출처가 추적되지 않도록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그러자 P은 사실은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피고인 A, 피고인 B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X를 최종 소지인으로 배서한 후 10억 원권 수표 1장, 1억 원권 수표 10장 , 100만 원권 수표 5, 000장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법인자금에서 횡령한 44억 원에 대해 위 수표가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 3 ) 9억 원 범죄수익 가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 ( 4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법인자금 9억 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 A는 2008. 10. 경 피고인 B에게 J 법인 자금에서 인출한 9억 원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9장에 대해 자금 추적이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08. 10. 30. 경 U을 통해 V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의뢰하고, V은 최종 소지인이 자신인 것처럼 배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하여 U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법인자금에서 횡령한 9억 원에 대해 위 수표가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 1 ) 2억 원 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 ( 1 ) 항 기재와 같이 위 P에게 양도성 예금증서 9장 액면금 합계 1, 796, 766, 685원에 대해 자금 추적이 되지 않도록 현금 또는 1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고, P은 최종 소지인을 피고인들이 아닌 X로 기재한 후 이자 등을 더하여 100만 원권 수표 1, 800장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

그러자 피고인 B은 2009. 2. 23. 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NH농협은행 지점 인근에서 P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 800장 액면금 합계 18억 원을 건네받으면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1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해 준 대가로 P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 . ( 2 ) 3억 원 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 ( 2 ) 항 기재와 같이 위 P에게 5, 000만 원권 수표 140장 액면금 합계 70억 원을 건네주며 자금 출처가 추적되지 않도록 현금 또는 100만 원권 수표로 환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P은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을 피고인들이 아닌 X로 배서한 후 10억 원권 수표 1장, 1억 원권 수표 10장, 100만 원권 수표 5, 000장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

그러자 피고인 B은 2009. 3. 16. 경 위 NH농협은행 지점 인근에서 10억 권 수표 1장, 1억 원권 수표 10장, 100만 원권 수표 5, 000장 액면금 합계 70억 원 상당을 건네 받으면서 70억 원 상당의 수표를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교환해 준 대가로 P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 .

( 3 ) 4, 000만원 공여

피고인 A는 2009. 4.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교환한 100만 원권 수표 중에서 약 2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4.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NH농협은행 지점 인근에서 P에게 위 수표들을 건네주고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부탁하여 수회에 걸쳐 약 29억 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

그러자 피고인 B은 2009. 4. 초순경 위 NH농협은행 0지점 인근에서 P에게 현금 환전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 000만 원을, 같은 해 4. 중순경 부산 남구 Y 아파트 주차장에서 P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 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P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5억 4, 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A는 2008. 9. 26. 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의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금 1억 원권 6장 6억 원을 발행하여 보관하였다 .

피고인 A는 위 양도성 예금증서 6장 액면금 합계 6억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2008. 10. 8. 경 S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며 4억 원을 건네주고 S는 위 자금을 사업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09. 3. 16. 경 M 대출팀장 Z에게 1억 원을 건네주어 1, 200만 원은 직원 월급 등으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8, 800만 원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2009. 3. 17. 경 변호사 AA에게 자신의 보석 석방에 대한 사례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법인자금 5억 8,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V, AR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Z, S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AHH, AI, R,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 증거목록 순번 11, 12, 21, 27, 56, 57, 63, 104, 138, 152, 155, 158 , 167, 267, 268, 269, 270, 272, 277 )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각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수신해지계좌조회서, 양도성예금증서 출금전표, 100만 원권 수표 1, 800매 등 수표내역서, 5, 000만 원권 수표 140매 입금전표, 100만 원권 수표 5, 000매 및 10억 원권 수표 1매, 1억 원권 수표 10매 등 수표 발행내역서,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서류 , 입금하실 때 전표, 2부, 녹취록,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및 거래내역, 각 영수증, 수표수납확인서, P. M 용역계약서, 각 사업권 양수 · 도 계약서, 지분 양도 · 수계약서, 출금전표,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하나은행 통장 사본 ( AH ), 채권 양도 · 수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공동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위임장, ' 09. 2. 23. 발행 자기앞수표 창구지급내역, ' 09. 2. 23. 발행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지급내역, ' 09. 3. 16 . 발행 자기앞수표 창구지급내역, ' 09. 3. 16. 발행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지급내역 , ' 09. 3. 16. 발행 고액 ( 1억 원 이상 )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한서 계좌에 입금된 출금전표, 수표사본, 입금전표, 위 일시 함께 입금된 1, 000만 원권 수표 사본 5매, ㈜한서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수용자 A가 제3자에게 작성해준 위임장 등 사본, 거래내역서, 입금전표 사본, 매각허가 결정서, 영장 2012 - 12632호 자기앞수표 추적결 과표, 2012 - 13673호 영장집행결과, AJ 교환 1천만 원 수표 추적결과표, 수신해지계좌 조회,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입금하실 때 전표,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 거래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Q 계좌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A 계좌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저축성예금조회표, 출금전표 및 보통거래명세표, 입금전표, 출금전표 ( ' 09. 3. 16. X 명의로 환전시 작성 ), 위 일시 작성된 입금전표, 출금전표 및 S & B투 자자문 Q 계좌,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조회서, 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 2008고단6181호 보석허가신청서, 변소요지서 ( 2008. 10. 9. 제출 ), 입출금 현황자료 , 메모지 사본, 88억 원 수표추적, AJ, AQ 수표추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1의 가. 항 중 피해자 L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항, 제30조 ( 판시 제1의 가. 항 중 피해자 M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 ( 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판시 제2항 횡령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1의 가. 항 중 피해자 L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1의 가. 항 중 피해자 M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 ( 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제추행 ) 죄 상호간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중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중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K의 지시를 받아 모든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자신은 범행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판시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피고인 A는 M과 L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유치, 회사 인수, 부동산 투자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왔다. 위 법인의 거래은행이었던 농협은행의 직원 AC은 피고인 A가 거의 모든 거래를 주관하였고, 피고인 B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직접 법인자금의 입출금 거래를 하거나 피고인 A의 확인을 받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AG은 피고인 A가 회사의 운영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② 피고인 A는 법인자금을 보관하는 여러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8. 7. 31. 경부터 2008. 9. 30. 경까지 법인계좌와 차명계좌에서 거액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보관하였다 .

③ 피고인 A와 K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주로 피고인 A를 면회하였는데, 면회 중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개인 및 법인명의 계좌의 자금처리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집안에 자기앞수표를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었으며 , 농협은행 직원인 P을 대동하게 하여 법인계좌 등에 있는 현금 액수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 B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K에게 쪽지를 보내 배당금과 보너스의 지급 등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상의하고, 피고인 B에게 법인자금으로 전세를 얻고, 장부에는 출자금반환으로 기재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기도 하였다 .

④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자금세탁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의 운전기사였던 AB도 피고인 A가 석방된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전달받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 ( ⑤ P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 양도성예금증서와 자기앞수표를 받아 이를 소액의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09. 3. 경 70억 원 ( 5, 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0장 ) 을 교환할 당시 피고인 A가 P과 직접 통화하면서 수수료의 액수를 조정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5만 원권이 발행되기 시작한 2009. 6. 1. 이후에는 직접 기자금세탁된 30억 원을 1만 원권에서 5만 원권으로 교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⑥ P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수재등 ) 죄로 징역 6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P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수표 등을 받아 소액권 수표와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

⑦ 피고인들과 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합의 업무를 보던 AR, Z 등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업무를 피고인 A가 주도하거나 피고인 B과 S에게 지시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AR, Z이 피고인 A로부터 직접 받은 수표 중에 자금세탁된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⑧ 피고인 A가 관리하던 Q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9억 원 ( 1억 원권 수표 9장 ) 은 피고인 B이 V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데, V이 검찰에 소환되자 피고인들은 V을 미리 만나 피고인 A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피고인 B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

⑨ S는 자금세탁한 수표 중 13억 원을 의정부, 영천 사업투자에 사용하면서 자신을 피고인 A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P은 피고인 A로부터 횡령금 중 일부를 차용하거나, 피고인 A와 공동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부산 영도구, 울산 울주군 등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

① 횡령금의 사용처를 보면, P에 대한 자금세탁 수수료, 아파트 전세보증금, 부동산 등 사업투자금,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료, 피고인 B의 생모인 R의 생활비, 그 밖에 피고인들과 S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횡령금의 대부분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었다 .

① 법인자금을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지 않고 은닉하기 쉬운 양도성예금증서로 보관하는 것은 당시 수사 상황에서 자금세탁 및 은닉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 또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가면서까지 현금이나 소액의 자기앞수표로 교환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법인자금을 법인계좌에 보관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금액을 안분하여 변제받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일부 횡령금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형사합의를 위하여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피고인 A는 구속되기 전에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피고인 B에게 맡겼음에도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

1③ 피고인 A는 범죄사실의 횡령금에 개인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최소한의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 자금과 법인자금을 섞어서 관리하였다는 것도 통상적인 법인의 자금관리 방법으로 볼 수 없다. ]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만 했을 뿐, 범행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의 각 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 2008. 10. 경 M과 L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 A는 거의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상태였다 .

② 또한 피고인 B은 법인의 인터넷뱅킹 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기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이미 거액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였던 사실도 알고 있었다 .

③ 더욱이 피고인 A는 구속되기 전날 피고인 B과 S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네면서 전직 대통령들이 쓰던 자금세탁방식인 무기명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 구속된 후에는 면회 중에 피고인 B에게 돈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녹취될 것을 우려하여 쪽지 등을 통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지시하거나, 아파트 장롱 밑, 침대 옆 서랍 밑 등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은 돈을 교환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P을 통해 교환하는 자금이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④ 그 밖에 피고인 B이 맡은 역할의 비중, 중요도, 행위의 적극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의 가담정도를 단순히 심부름을 한 정도로 평가할 수는 없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5년 ~ 22년 6월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권고형의 범위1 )

○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 유형의 결정 ]

- 횡령 · 배임범죄, 제4유형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2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 ( 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 ) 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5년 ~ 12년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격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 ( 8년 ) 을 1 / 2까지 가중 ]

○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죄

[ 유형의 결정 ]

- 증권 · 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4유형 ( 1억 원 이상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3년 ~ 7년 6월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 ( 5년 ) 을 1 / 2까지 가중 ]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9월 [ 기본범죄하한 ( 5년 ) ~ 기본범죄 상한 ( 12년 ) + 경합범죄 상한의 1 / 2 ( 3년 9월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와 K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 M과 피해자 L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농협은행 직원인 P을 통하여 위 법인의 자금인 양도성예금증서와 고액권 수표를 현금과 소액권 수표로 교환하여 자금을 세탁하면서 P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는 것이다. 위 사기범행은 그 편취액이 무려 1, 650억 원 이상에 이르고, 배당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수가 10, 000명을 상회하는 등 우리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친 대형 사기 범죄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은 것은 재판과정에서 상당수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보면, 사기 피해자들은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하여 피해 금액의 10 % 정도의 합의금과 향후 추가적인 변제약속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이었는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고 자금을 세탁하였으며, 횡령한 법인자금을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와 변호사 선임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 재판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영문

박강균 -

판사신동

주석

1 ) 2012. 7. 1. 기준 양형기준

2 ) 동종경합범은 횡령 ·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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