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피고인이 6,777만 원을, 피해자가 1억 3만 원을 투자하여 여수시 E 4625㎡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20. 광양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대출하게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로 설정된 채무는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은 없었고, 세금 체납 금액이 8억 원이 넘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채무가 약 18억 원 정도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빌린 돈을 갚거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 담보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교부 받아 사채업자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인 1억 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5.경 광양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주식회사라고 유망한 비료회사가 있는데, 나를 믿고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의 주식 6%인 3,540주 양도해 주겠다. 만약 현재 계약중인 베닌 비료 수출사업이 성사되지 않고, 회사가 비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2012. 11. 30. 양도한 주식을 회수하고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L는 매출실적 및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