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49%의 이자율을,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등에게 위 회사 소유의 대전 서구 H 토지 및 빌딩에 채권최고액 2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후 7억 원을 대부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8. 대전지방법원 I로 진행된 대전 서구 H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금 10억 원 및 8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4%의 이자 8억 9,250만 원 합계 18억 9,250만 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2. 25. 918,317,904원을 배당 받아 그 중 8억 9,250만 원을 이자로 충당하여 연 56% 가량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1. 채권계산서
1. 대전지방법원 배당표
1. 수사보고(이자제한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수령한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