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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6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13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공유지분 3/8), F, G(공유지분 각 2/8), H(공유지분 1/8)이 공유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I 892.6㎡를 28억 원에, 피해자 J, K(공유지분 각 1/2)가 공유하고 있는 L 88.3㎡를 17억 원에 매수하여 위 2필지를 합계 4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5억 원은 같은 해

4. 30. 지급하되, 위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차용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위 각 토지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에 대한 은행 PF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이고,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PF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공사의 보증이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금융기관의 PF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력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교부받고 위 각 토지를 담보로 M, N, O, P, Q, R 등 6명으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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