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강원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담당직원에게 ‘B이 2018. 9. 21. 23:00경 원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쇠젓가락으로 내(피고인) 이마를 찔러 뒤로 넘어졌고, B, E, F는 내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가해를 가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강원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위 G에게 “B이 2018. 9. 21. 23:00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D식당에서 나(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게 까불어.’라고 말하면서 쇠젓가락으로 나의 이마를 찌르듯이 한 대 때려 뒤로 넘어졌고, E과 F은 넘어진 나를 꼬집고, F은 나의 허벅지를 밟았다.”, “B, E, F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E,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B에게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다가 목발을 휘둘러 B의 콧등 부위를 때렸고, 계속하여 목발을 휘둘러 E과 F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임에도, B, E, F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사건에서 B, E, F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며,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자 화가 나 B, E,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진단서, 사진(A)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약109 약식명령장
1. 수사보고 고소인 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