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3:5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 3층에 있는 흡연실에서 F 등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F이 출입구 입구 벽에 손을 짚고 담배를 피우는데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6세)이 흡연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팔 밑으로 지나가자 F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비켜달라고 말을 하지, 왜 밑으로 지나가냐, 씨발놈들이 쫄아가지고 한쪽에 찌그러져 있네,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좃밥새끼들, 쫄아 있네, 심장 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세게 밀치고 피해자 H에게 “꺼지라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과 피해자들 사이에 최초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F과 머리를 맞대고 있던 피해자 G을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당시 말리기 위해 다가가던 피해자 H에게 꺼지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및 F의 역할 및 행위, 범죄실현의 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