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10:15경 진주시 장대로15번길 장대어린이 놀이터에서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의 이름을 물어보고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동인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4~5회 세게 들이미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2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8. 10:30경 진주시 E 소재 F주점 앞 노상에서, 주변 술집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0세) 소유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휀더 부분을 오른발로 수회 차 리어 휀더 판금 등 수리비 573,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9. 12:28경 진주시 H 소재 피해자 I(여, 66세) 운영의 J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 팔아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4. 30. 07:35경 진주시 남강로 소재 진주교밑 강둑에서 피해자 K(48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부탄가스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5. 5. 1. 18:30경 진주시 남강로 712 소재 진주시외버스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