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08:00경부터 같은 날 09:35경 사이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20: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고시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G호실이 아닌 H호실로 들어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K으로부터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J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K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팔로 K의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K 등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다가 갑자기 K의 낭심을 발로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2019. 4. 21.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행패 소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 경위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놈, 니가 경찰이면 다냐. 좆이나 까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던져 물을 뿌리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6. 1.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 J에게 그곳 고시원 총무인 M 등이 있는 가운데 "이 똥깔보 같은 개새끼들아, 돈만 주면 마누라도 대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