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60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6. 23: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자 D가 “ 이 차는 택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 여, 73세) 의 가슴을 세게 밀쳐 E으로 하여금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왼쪽 눈을 오른 손가락으로 세게 짓눌러 찌르고, 피해자 G(25 세) 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은 다음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각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27. 01:38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통합 당직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남자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소변기 뚜껑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트려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G, D,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동영상 판독 관련) 및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추가 입건 등) 및 피해 사진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