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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같은 해 12. 26.부터 천안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99』

1. 절도, 절도 미수, 방 실 침입,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4. 10: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던 헌금 봉투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방 실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4,1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7. 12:08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귀금속 점에서, 24k 순금 10 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였으나, 이후 신용카드 명의자와 피고인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을 의심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목걸이를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2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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