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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555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46,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하 ‘서해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B 일대 C리조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5. 8.경 위 공사 중 형틀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내지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 D은 2016. 9. 29.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의 원고에 대한 식대 50,276,000원을 미지급하였다.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갑 제4호증)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6. 10. 24. ‘D의 미지급 식사대금은 약 50,000,000원 가량이다. 피고와 D과의 정산 결과에 따라 미지급 식사대금을 한도로 정산대금을 원고에게 직불처리한다. 정산금액은 2016. 11. 6. 결정된 금액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 D이 부담하던 식대채무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확약인)와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던 E(약속이행인)은 2017. 2. 2.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금회 기성금 중 1건에 대하여 직불처리함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E은 2017. 2. 14. ‘본인은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형틀분야에 투입된 인원의 원고에 대한 식대 중 40,276,000원(2016. 8.분까지)을 미지급하였다. 서해종합건설이 위 금액과 이후 발생할 식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갑 제1호증)를 서해종합건설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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