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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521281
노무비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91,23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공사계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2013. 4.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일대를 대상으로 한 ‘E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2,3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3. 4. 1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로 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투입된 건설 근로자들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 일부가 중심이 되어 2013. 6.경부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거하기도 하였다.

나. 형틀공사 약정서 작성을 전후한 경위 1) 성현은 F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상인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일부인 형틀(거푸집설치 등) 공사를 F에게 대금 680,000,000원, 공사기간 2013. 8. 1.부터 골조공사 완료시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8. 1.자 ‘형틀공사 약정서’(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F은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사를 진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3. 8. 1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골조공사 지연 및 작업지시 불이행’ 등을 내세워 성현에게 공사타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성현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같은 달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진행의 문제가 있어 공사를 타절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C의 대표이사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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