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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3246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200,000원과 그 중 92,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사천시 E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그 중 지하 흙막이,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F은 그 명의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C.I.P 및 POST PILE 천공 및 근입을 위한 장비, 자재 및 인원(이하 ‘이 사건 장비 및 인원’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고, 2016. 1. 5. 원고와 사이에 2016. 1. 8.부터 2016. 2. 7.까지의 이 사건 장비 및 인원 임대료를 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정한 장비 및 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작업을 완료하면 피고 C이 기성청구서를 검토확정한 후 월 1회 청구하여 피고 B이 위 임대료를 직불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⑶. 원고와 피고 C은 2016. 2. 11.에도 2016. 2. 11.부터 2016. 3. 10.까지 1개월간의 이 사건 장비 및 인원의 임대료를 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위 2016. 1. 5.자 약정과 동일하게 원고가 작업을 완료하면 피고 C이 기성청구서를 검토확정한 후 월 1회 청구하여 피고 B이 위 임대료를 직불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또한 피고 B은 2016. 1. 14. 원고와 피고 C의 대표자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계약일부터 2016. 7.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 중 피고 C에 지급할 금액 중 피고 C과 원고가 계약한 이 사건 장비 및 인원 임대료를 직불처리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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