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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72
위증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9.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97 피고인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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