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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1228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58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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