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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121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3. 8. 16:00경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219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에 대하여 각 증언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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