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1.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 지하 1층에서 ‘K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5. 1. 5.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2015. 4. 1.경부터 2015. 4. 20.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쿠폰을 지급하거나 손님들에게 밖에서 환전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일명 ‘문빵’은 게임장 밖에서 나오는 손님들에게 환전상의 위치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일명 ‘환전상’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어떠한 캐릭터가 연속하여 3마리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가 획득될 수 있는 ‘씨 투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점당 금원이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품추첨권 명칭의 쿠폰을 교부하고 손님들에게 밖으로 나가면 환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성명불상의 문빵은 게임장 밖에서 쿠폰을 소지하고 나오는 손님들에게 환전상의 위치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쿠폰에 기재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