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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3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9.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4. 5.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A은 2015. 5. 2.경부터 2015. 5. 8.경까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월세지급, 게임기 구입 등 제반 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게임장 수익을 취하는 등 부산 부산진구 L 지하 1층에서 ‘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대외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주간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등 내부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야간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등 내부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경부터 2015. 5.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가 획득될 수 있는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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