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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0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D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3.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이 돌아가다가 멈추었을 때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가 획득되는 ‘씨드림’게임을 테블릿 PC 50대에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쿠폰을 지급한 후에 손님들에게 쿠폰에 기재되어 있은 금액에서 10%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촬영사진, 내사보고(순번 6번),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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