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아들로서 망인의 법정상 속인이다.
망인은 2018. 6. 1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재산 권리 변동관계 1) 경기 화성시 F 임야 10,064㎡( 이하 ’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중 1/2 지분은 망인의 소유였다가, 2007. 5. 2. 피고들 앞으로 2007. 4. 30.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대구 중구 G 대 918.5㎡( 이하 ’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는 망 인의 소유였다가, 1989. 5. 31. 원고, 피고 C, D 앞으로 1989. 5. 30.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제 2 부동산에 관한 망 인의 1/4 지분은 2017. 3. 6. 피고 B 앞으로 2017. 2. 22.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3) 대구 남구 H 건물 I 호( 이하 ’ 제 3 부동산‘ 이라 한다) 는 망 인의 소유였다가, 2017. 3. 6. 피고 B 앞으로 2017. 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합의 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들은 2017년 11 월경 망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5 항( 청산 확인) ① 원고와 피고들은 본 합의대로 제 2 부동산, 대구 중구 J, K, L, M 소재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을 매매하여 매매대금에 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종전 부모들 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주차장 대지 또는 망인 관련 사항( 망인 소유였던 다른 부동산의 매매, 증여, 기타 처분, 망인 소유였던 현금 기타 금융자산의 인출, 증여, 사용 기타 처분 포함) 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여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