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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3.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2014. 9. 21. 15:0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103동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지실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직전 형기종료일 2014. 1. 8.로 누범 기간 중인 사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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