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9.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8. 19. 22:15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구방림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동에 있는 무진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