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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 23:43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에 있는 효은요양병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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