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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6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증거관계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017 고단 673]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7. 경 경기도 양평군 C 빌라 분양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D 소유의 위 빌라 4동 101호를 E에게 분양금액 총액 1억 4,5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E과 이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D에게는 계약금 1,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E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 계약서 양식의 분양금액을 ‘ 일억사천오백만원 ’으로, 계약금을 ‘ 일천만원 ’으로, 입주 금을 ‘ 일억삼천오백만원 ’으로 하여 2015. 8. 30.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매수인 란에 주소를 ‘ 전라 남도 목포시 F, 108동 703호’ 로, 주민번호를 ‘G’ 로, 성명을 ‘E ’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C 빌라의 소유자들 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 받아 담당하면서 빌라를 매입하려는 사람들과 빌라 소유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들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빌라 4동 101호의 매도 권한을 위임 받고, 위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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