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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5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K으로부터 원심 판시 C(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제 401호의 매매를 위임 받아 K 명의의 위임 장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K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제 402호의 매매 역시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제 401호의 매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

2) 적어도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제 402호에 관한 매도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제 402호의 매매에 관한 K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피해자 J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K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 빌라 제 401호, 제 402호에 관하여 매수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으면서 위임장이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 매도 권한의 위임에 관한 아무런 서류도 교부 받지 않았다.

K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제 401호, 제 402호에 관한 매매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것에 불과 하다. 2) 피고인은 Q 와 이 사건 빌라 제 4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K에게 Q 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금을 K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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