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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8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의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 위 B 빌라의 각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위 대지를 경락 받은 C을 상대로 철거에 반대하는 일을 위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B 빌라의 각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B 빌라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인 양 행세하여 각 구분 소유자들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고 정 1827』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경 위 B 빌라 1 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전 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목의 용지 중 부동산표시란에 ‘ 인천 부평구 D 외 1 필지 B 빌라 E 호’, 전세보증 금란에 ' 육백만원', 계약 금란에 ‘ 일금 육백만원( 일시불)' 임대인 란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F 아파트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이하 생략)‘, 성 명란에 'I'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 전 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 전 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B 빌라 E 호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위 B 빌라 E 호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나와 임대차계약을 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B 빌라 E 호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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