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9.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5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선에서 앞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