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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7 2017고단1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0:05 경 안성시 서동대로 7030-28 매 산 교차로 부근 38번 국도를 일 죽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해자 D(40 세) 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2,441,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20:05 경 안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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