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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3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22: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도 평리 남촌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 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초월 읍사무소 부근 도로를 곤지 암 읍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16세), 피해자 F(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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