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300만 원만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성인 오락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도박에 빠져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 당시 “성추행범으로 몰려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에서 보상금도 2,000~3,000만 원 정도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