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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정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중고 주방용품을 매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육절기, 커피머신 등의 주방용품이 있다. 계약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위 주방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5. 6. 23.경 10만 원, 2015. 6. 24.경 28만 원, 합계 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육절기, 골절기 등 정육점 기계를 매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계약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위 정육점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5. 8. 7.경 30만 원, 2015. 8. 10.경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금액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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