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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9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부터 2014. 3. 28.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칠레산 돼지고기 통갈비 841kg, 독일산 뼈삼겹살 80kg, 총 8,078,170원 어치를 구입하여 식당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양념왕갈비’로 조리, 판매하면서 식당 외부 간판과 내부 메뉴판에 돼지고기 원산지는 ‘국내산 돼지 100%’, ‘국내산, 칠레산 혼합’이라고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시정명령서 사본, 원산지 위반 증거사진, 수사보고(양념갈비용 돼지고기 구입내역 보고), 축산물 구입 집계표, 축산물 구입 거래처 원장 사본 14매,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약 및 위반수량 특정), 2013. 5. 8. 이후 수입산(칠레산, 독일산) 축산물 구입내역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위 식당 영업과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여러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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