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G에서 ‘H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위 식당에서 미국산 소 토시살을 토시살 메뉴로 판매하면서 식당 벽면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3,553,000원 상당의 토시살 메뉴 187인분을 판매하고, 2013. 1. 9.경부터 2013. 7. 3.경까지 위 식당에서 칠레산 돼지삼겹살을 녹돈오겹살 메뉴로 판매하면서 식당 벽면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칠레산 돼지삼겹살 ㆍ 칠레산 또는 캐나다산 돼지목살 ㆍ 칠레산 또는 네덜란드산 돼지항정살을 섞어 돼지한마리 메뉴로 판매하면서 식당 벽면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 칠레, 캐나다 섞음’으로 각각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18,230,500원 상당의 녹돈오겹살 메뉴 1,919인분, 28,942,000원 상당의 돼지한마리 메뉴 998인분을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수입산 축산물 구입관련 자료 입수 및 분석결과)
1. 세계유통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토시살 구입내역, 세계유통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구입 내역, 세계유통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돼지 항정살 구입 내역, 세계유통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돼지목살 구입 내역, 메뉴별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