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2019. 7. 2.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502kg 및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살 약 19,600kg을 구입한 후 2016. 3. 8.경부터 2019. 8. 9.경까지 C 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이용 삼겹살로,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살을 구이용 돼지왕갈비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삼겹살은 ‘국내산’으로, 돼지왕갈비는 ‘국내산, 독일산 섞음’으로 각각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적발경위서, 각 첨부: ㈜ E 구입내역, 각 첨부: 거래처 원장(F),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허위 판매한 규모가 약 6억 2,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의 성격상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이 곤란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