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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44660
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N, O 지상의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시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들은 위 시장건물 내 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들로서, 2015. 9. 18. 개최된 피고의 제4차 주민총회에서 피고의 추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4차 주민총회 의결’이라 한다). 다.

2016. 5. 16. 피고가 추진하는 시장정비구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 42명은 피고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발의하였다.

이에 2016. 6. 3. 제6차 주민총회가 소집되었고, 토지등 소유자 총 177명 중 127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여, 출석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들을 피고의 추진위원에서 해임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제6차 주민총회 의결’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의 2016. 6. 10. 제19차 추진위원회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해임의결에 따라 새로운 추진위원을 선임하는 보궐선거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9차 추진위원회 의결’이라 한다), 2016. 6. 17. 제20차 추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관한 건’ 및 ‘협력업체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고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0차 추진위원회 의결’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3. 17. 제8차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전원(20명)을 새롭게 선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8차 주민총회 의결'이라 한다

). 강남구는 2017. 4. 24. 이 사건 제8차 주민총회에 따라 선임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변경을 승인하였다. 제15조 [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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