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8394』
1. 근로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8.경 충청북도 청원군 B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계약기간 2년, 취업직종 관리직, 임금 월 45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C 근로계약서’ 용지 하단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회사명 : 주식회사 C’, ‘대표자 : E’이라고 임의로 기재 한 후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을)’ 란에 ‘주식회사 C’, ‘1. 공사명(현장명)’ 란에 ‘B’, ‘2. 계약기간’ 란에 ‘2015. 5. 24. - 자재반납일 (최초 자재투입시점-자재 반납일)’, ‘3. 결제방법 및 조건’ 란에 ‘매월 25일 마감 후, 익월 15일 이내 현금으로 결제한다’, ‘임차인(을)’ 란 중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건물 G, H호 ’, ‘상호’ 란에 ‘주식회사 C’, ‘성명’ 란에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F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현장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