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주시 I( 전 )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7.8㎡ 의 바닥 난간을 설치하고, 186.5㎡를 평탄화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토지의 굴착 ㆍ 성토 ㆍ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하천구역인 K( 천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13.5㎡를 평탄화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영업신고 증
1. 허가 점용허가 통지
1. 구적도
1. 주차장 지목별 면적 확인 결과 [ 하천법 제 33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을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하천법 시행령 제 34조 제 2 항 제 1호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는 점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작의 목적으로 하천 첨용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를 주차장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점용의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