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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고단3739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주시 C( 전), D( 전), E( 답 )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 민박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잡석을 깔아 1,750㎡ 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20㎡ 의 파이프 천막 4동, 30㎡ 의 파이프 천막 1동, 15㎡ 의 컨테이너 박스 1개, 18㎡ 의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토지의 굴착 ㆍ 성토 ㆍ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 하천구역인 광주시 G( 천 )에서,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민박집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3㎡ 의 계단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농어 촌민박사업자 신고 필 증

1. H 천변 불법행위 시정명령 통지

1.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농지 무단 전용의 점),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하천 무단 점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원상 복구를 이행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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