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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5(3)형,684;공1987.11.15.(812),1680]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5항 에 의해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 벌금형에 대한 형법 제53조 의 작량감경의 가부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의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위반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위 특가법에 관세법 제194조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관세법 제194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징역형에 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53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가법 제6조 제6항 ,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1조 에 규정된 죄가 가중처벌되고, 특가법 제6조 제5항 에 의하여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의 "본죄에 준한다"는 의미는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선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을 들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위반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위 특가법에, 관세법위반의 경우 특정한 형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인 관세법 제194조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관세법 제194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관세법에 규정하는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특가법 제6조 제6항 ,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1조 에 규정된 죄가 가중처벌되고, 특가법 제6조 제5항 에 의하여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 당원 1977.9.13. 선고 77도2114 연합부판결 ; 1977.9.28. 선고 77도1823 판결 각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1986.1.9경 농어촌개발공사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중공산 건생강(GINGER-DRIED, CCCN 0910-0100) 30.590톤, 물품원가 금 30,808,500원 상당을 수출용원자재로 수입이 가능한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조제생강(GINGER-SLICED, CCCN 2004-0100)인양 위장 수입신고하여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고자 하였으나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는 특가법 제6조 제6항 , 제4항 제2호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1조 에 해당한다 하여 그 소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실형전과가 없으며,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판시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로 부터 5년간 이의집행을 유예하며, 위 특가법 제6조 제5항 에 의하여 벌금을 병과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그 소정,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 61,617,000원에 처하고 있는바(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 형의 양정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특가법 제6조 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되는 관세법에 규정하는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위 특가법 제6조 제6항 에 의하면, 관세법 제18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 5항 의 예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79조 내지 181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본죄에 준한다"는 의미는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형법 제25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미수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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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6.25.선고 86노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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