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시의 변경에 따른 형의 변경이 가벌성 소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 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의 변경이,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업무부담의 경감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원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1조 제2호 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 의 면허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성상 및 안정성 등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물품수입 당시 시행되고 있던 환경처 고시 제1992-39호(1992.6.25.)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 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중의 하나로 "1991. 2. 8.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이라는 사실을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건 위반행위 당시에는 이 사건 물품이 1991. 2. 8.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사실이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통관전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질의회시공문을 위조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 한 행위를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제3 소위가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8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 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 가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1993. 3. 11. 환경처 고시 제1993-18호에 의하여 1991. 2. 8.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또는 수입된 사실이 있는 화학물질 (위 고시 제1조 제2호 가목)로서, 그러한 물품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세관출고서류, 선적서류 등 해당 관련서류로 사실여부를 확인한다(위 고시 제2조 제1호)고 규정하여 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및 그 확인방법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바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업무부담의 경감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위당시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2항 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의 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