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질적 운영자, 피해자 E은 위 사무소의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F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G 토지에 대출 600,000,000원이 있는데, 대출 승계하면 가져가도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을 기화로, 2012. 1. 초순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뒤 G의 땅 주인이 H식당 건물의 실제 주인인 F인데, 나를 양아들이라고 부르는 사이다. 이번에 그 땅이 나와 인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이 낮아서 내 명의로 못하니까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신협에서 750,000,000원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설정된 전북은행 대출금 600,000,000원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공사를 해서 건물을 세운 다음 2층 한 칸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2.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의 계좌(I)를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돈은 무조건 공사비로 써야 하는데, 네가 가지고 도망가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동부신협 지점장을 통해 위 토지를 담보로 750,000,000원을 대출받을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당시 거래 중이던 은행통장의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기로 약속을 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750,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피해자에게 2층 상가 한 칸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