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과정과 권리관계 1) 전주시 완산구 D 전 959㎡는 2006. 9. 20. 전주시 완산구 C 전 191㎡(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전주시 완산구 E 전 53㎡로 분할되었고, 전주시 완산구 C 전 191㎡는 2011. 4. 27. 전주시 완산구 C 전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전주시 완산구 F 전 46㎡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 20.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4. 20. 코리아건설 유한회사 명의로, 2007. 10. 17. 주식회사 푸르나주택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주식회사 푸르나주택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2009. 12. 8. 원고 명의로 2009. 12. 1.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인접 토지 건물 건축 과정 1) 주식회사 푸르나주택은 2006. 11. 23. 당시 G 소유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와 전주시 완산구 H 대 257㎡(원래는 전주시 완산구 H 대 449㎡인데 2006. 9. 20. 전주시 완산구 H 대 257㎡와 전주시 완산구 I 대 192㎡로 분할되었다
)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6. 27. 위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8. 9. 10.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당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은 2006. 11.경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로 이 사건 토지 중 67㎡와 전주시 완산구 I 대 192㎡ 중 46㎡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현재 사용실태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이하 ‘(가) 부분’이라고 한다
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