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약 7,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4.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다가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판에서 꽁지 돈을 대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40만 원씩 100일 동안 총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신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신협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준 3,000만 원을 이미 도박장에 다 풀어놨다. 사실 3,000만 원은 너무 소액이라 수익을 내기 힘들다.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원금 회수도 빨리 되고 돈도 더 벌 수 있다. 전에 빌린 돈과 합하여 매월 80만 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4.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신협에서 피해자에게 “여유가 되면 돈을 더 빌려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40만 원씩 100일 동안 총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490만 원,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