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과정과 권리관계 1) 전주시 완산구 D 전 959㎡(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는 2006. 9. 20. 전주시 완산구 C 전 191㎡(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전주시 완산구 E 전 53㎡로 분할되었고, 전주시 완산구 C 전 191㎡는 2011. 4. 27. 이 사건 토지와 전주시 완산구 F 전 46㎡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래 2005. 1. 20.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4. 20. 코리아건설 유한회사의 명의로, 2007. 10. 17. 주식회사 푸르나주택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공매를 통하여 2009. 12.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인접 토지에 건물 건축 과정 1) 주식회사 푸르나주택은 2006. 11. 23. 당시 G 소유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와 전주시 완산구 H 대 257㎡(원래는 전주시 완산구 H 대 449㎡인데, 2006. 9. 20. 전주시 완산구 H 대 257㎡와 전주시 완산구 I 대 192㎡로 분할되었다
)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2) 당시 소유자인 G은 2006. 11.경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67㎡와 전주시 완산구 I 대 192㎡ 중 46㎡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현재 사용실태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취득할 당시 피고 소유의 공동주택의 주 출입로와 화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2) 이 사건 토지 중 주 출입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67㎡이고, 나머지 부분은 화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화단부분은 사실상 방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