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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조합법인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조합법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6. 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직원인 F, G 등을 통해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은 물류유통회사인데 E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식품, 잡화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전국에 있는 E마트에서 진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6개월 만에 최고 3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최소 1구좌 11만 원부터 최고 30구좌 3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330만 원을 납입할 경우 1단계로 1주일 후부터 주 5일 동안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6,700원씩 30회를 지급하고, 2단계로 75,000원씩 40회, 3단계로 60,000원씩 50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유통 사업의 성공 여부 및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여 결국에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일 투자원금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최고 30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2회에 걸쳐 합계 768,157,1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합계 98,0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16회에 걸쳐 86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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