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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5109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1,443,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게임기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업으로 하던 회사이다.

F은 D의 대표이사이고, G는 D의 부사장 겸 E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는 2011년경 D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 처장(부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제3본부장으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제3본부의 영업을 총괄하고 하위 직급자 및 판매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는 2011년 11월경 D 판매원이 된 후 제3본부 대리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B는 “F,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2. 1. 1.부터 2017. 1. 5.까지 사이에 사실은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을 뿐 수익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에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D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0,000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게임장에 설치하고 수익을 얻어 투자금 1구좌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간 1구좌당 18,000,000원 내지 21,6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게임기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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